등록임대 세제 축소, 실거주 주택 특례까지 흔든다
핵심 요약
등록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종료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개정안은 내년 말 또는 의무임대 종료 후 1년 등으로 임대주택 매도 기한을 제한한다. 임대사업자들은 매도 여건과 임차인 계약갱신권을 고려해 유예 연장과 거주주택 특례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등록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을 제한하면서 임대사업자가 실제로 거주한 주택에 적용되던 비과세 특례도 함께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중과 배제 기간이 끝난 뒤 등록임대주택을 계속 보유하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거주주택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지난 7일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3항 개정안은 등록임대주택을 내년 말까지 매도해야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인정하도록 했다. 내년 1월 1일 현재 의무임대기간이 남은 주택은 의무 종료일부터 1년, 정비사업 단지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 안에 팔아야 한다. 별도 예외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 시한은 거주주택 특례에도 영향을 준다.
현행 시행령 155조 20항은 중과 배제 대상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사업자가 거주주택을 팔 때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와 8년 보유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허용한다.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유지하는 등 요건을 지킨 뒤 최초 등록임대주택 말소일부터 5년 안에 처분해야 적용되는 제도다.
임대사업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대출 규제로 단기간에 여러 채을 처분하기 어렵고, 1년 안에 한꺼번에 매도하면 동일 연도 소득 합산으로 누진세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28년 의무임대가 끝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2030년까지 매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유예기간 연장과 예외 인정, 거주주택 5년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