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여고 전 교장 징계 절차에 교직원·학부모 반발
핵심 요약
둔산여고 전 교장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두고 교직원과 학부모, 교원단체가 반발했다. A씨는 지난해 급식 파행 과정에서 저녁 급식 중단 결정과 관련해 약식 기소됐다. 대전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까지 징계 의결을 보류했다.

대전시교육청이 지난해 둔산여고 저녁 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전 교장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교원단체와 학부모, 전·현직 교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60여 명은 최근 선처를 요청하는 집단 탄원서를 냈으며,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도 교육청과 대전지법 등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조리실무사 파업으로 급식이 갑자기 중단되고 식재료까지 폐기된 상황에서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저녁 급식을 멈춘 결정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가 보건증을 발급받고 교직원들과 함께 약 3개월 동안 직접 급식을 챙긴 점도 강조했다. 교육청과 대전시의회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학교가 대응을 떠맡았다는 게 학부모들의 입장이다.
둔산여고에서는 지난해 3월 31일 처우 개선을 요구한 조리실무사들의 기습 파업으로 당일 급식이 중단됐고, 전교생 단축수업과 식자재 폐기가 이어졌다. 이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저녁 급식 중단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졌으며, 파업을 주도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와 학교장 측의 고소·고발로 번졌다. 검찰은 A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A씨를 만나 소송비 지원과 징계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교육청을 방문했다. 두 단체는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징계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되며, 법원의 최종 판단 전에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공동 성명을 통해 징계 철회도 요구했다.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징계 의결을 보류하겠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