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여고 급식 파업 9명 재송치…학교 운영 차질 쟁점
핵심 요약
둔산여고 급식 파업과 관련된 조리실무사와 노조 간부 등 9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재송치됐다. 파업 통보 뒤 급식이 무산돼 전교생 단축수업과 식자재 폐기가 이뤄졌다. 급식 중단과 학교장 징계 절차를 둘러싼 학교 구성원과 노조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 둔산여고의 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해 조리실무사 8명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간부 1명 등 9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대전둔산경찰서는 검찰 요구로 한 차례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에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기존 결론을 유지해 최근 사건을 다시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3월 31일 오전 8시 55분께 둔산여고 급식실에서 파업 시작을 5분 앞두고 학교 측에 이를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일 배식이 불가능해지면서 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단축수업을 했고, 준비해 둔 식자재도 모두 폐기했다. 경찰은 학교가 대체식을 마련하거나 학부모에게 미리 안내할 기회를 잃어 급식 업무와 학교 운영에 혼란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수사는 애초 조리실무사 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당시 연차휴가 중이었던 1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정리돼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파업 이후 학교운영위원회는 같은 해 4월부터 저녁 급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확산됐고, 파업을 주도한 학비노조와 당시 학교장 A씨 사이의 고소·고발로 이어졌다.
A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으며, 대전시교육청이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전·현직 교직원과 학부모, 교원단체가 반발했다. 학비노조는 같은 준법투쟁이 대전지역 모든 고등학교에서 진행됐지만 저녁 급식 중단은 둔산여고에서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또 A씨가 급식 문제를 협의하자는 요청을 전면 거부했고 중단 이후에도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