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여고 급식 파업 9명 불구속 송치
핵심 요약
둔산여고 급식 파업과 관련된 조리실무사와 노조 간부 등 9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파업 직전 통보로 급식이 중단되면서 전교생 단축 수업과 식자재 폐기가 이뤄졌다. 저녁 급식 중단과 전 학교장 징계 절차를 둘러싼 학교 구성원과 노조 측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둔산여고 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해 이 학교 조리실무사 8명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간부 1명 등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31일 오전 8시 55분께 급식실에서 파업 시작을 5분 앞두고 학교에 이를 알려 업무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급식 배식이 불가능해지면서 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단축 수업을 진행하고 준비해 둔 식자재를 모두 폐기했다. 경찰은 갑작스러운 통보로 급식 업무가 전면 중단됐고, 학교가 대체식을 마련하거나 학부모에게 미리 안내할 기회도 확보하지 못해 운영에 혼란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요구로 한 차례 보완 수사를 했지만 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아 최근 사건을 다시 넘겼다.
수사 초기 대상은 조리실무사 9명이었으나 당시 연차휴가 중이던 1명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제외됐다. 파업 이후 둔산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같은 해 4월부터 저녁 급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확대됐고, 파업을 주도한 노조와 학교장 사이의 고소·고발로 이어졌다. 당시 학교장 A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대전시교육청이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둔산여고 전·현직 교직원과 학부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가 반발했다. 학비노조는 저녁 급식 중단이 둔산여고에서만 발생한 문제이며 학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대전지역 모든 고등학교에서 같은 준법투쟁을 했지만 둔산여고만 저녁 급식을 중단했고, 이후 노조의 대화 요청에도 학교 측이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