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특검, 내란 종료 시점 놓고 열흘 격차
핵심 요약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이 계엄 해제 공표일인 2024년 12월 4일 끝났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을 종료 시점으로 봤다. 열흘 차이의 법리 해석이 관련 재판의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종료 시점을 놓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법리 판단이 엇갈렸다. 내란특검팀은 12일 비상계엄 해제가 공표된 2024년 12월 4일을 종료 시점으로 재확인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같은 달 14일까지 내란이 이어졌다고 본 종합특검팀의 판단과 열흘 차이가 난다.
내란특검팀은 12·12 및 5·17 사건을 다룬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당시 대법원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의 협박적·폭동적 효력이 계엄 해제 때까지 지속됐다고 판단해 예비검속과 정치활동 규제 등을 하나의 내란 행위로 봤다. 전두환 씨의 대통령 취임과 제5공화국 헌법 개정 뒤에도 계엄이 유지된 점을 고려해 실제 해제일인 1981년 1월 24일을 내란 종료일로 정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미 국권을 보유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이용해 국헌문란을 시도한 이번 사건에서는 동원된 군과 경찰을 철수시키고 계엄 해제를 공표한 때 관련 행위가 중단됐다고 판단했다. 이후에는 국헌문란 목적이 지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계엄의 협박적·폭동적 효력도 사라졌다는 논리다. 이는 국민 저항과 진압이 이어졌다는 이유로 1987년 6·29 선언까지 내란이 계속됐다고 본 과거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법리와도 맞닿아 있다.
종합특검팀은 11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며 다른 해석을 적용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KTV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 송출하고 비판적 정보는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두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 수사, 홍장원·곽종근 입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이첩 문제에서도 충돌했다. 국회가 주요 결정의 번복이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주는 사안을 기존 특검과 협의하도록 종합특검법을 고친 가운데, 종료 시점에 관한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