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무면허 음주운전 20대 법정구속
핵심 요약
재판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2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두 차례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68%와 0.101% 상태로 운전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의 반복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2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에만 두 차례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6시 27분께 제주시 외도동에서 애월읍까지 약 12㎞를 운전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였으며,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운전한 차량은 지인을 통해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첫 번째 범행은 이른 아침 시간대에 제주시 서부 지역을 따라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사례였다.
첫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A씨는 같은 해 10월 30일 오전 5시께 제주시에서 또 운전대를 잡았다. 두 번째 범행에서도 면허는 없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앞선 사건보다 높은 0.101%로 측정됐다. 운전 거리는 약 500m였다. A씨에게는 이들 사건 이전인 202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형량 판단에 반영했다. 두 사건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함께 고려했다. 과거 벌금형 전력에 이어 재판 진행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