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태우고 만취 질주해 사망사고…징역 12년
핵심 요약
두 딸을 태우고 만취 과속 운전을 하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8세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최고 시속 194㎞로 달렸고 사고 뒤 구조 조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재판부는 도주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을 인정했지만 보험 가입과 남편의 탄원을 참작해 검찰 구형 17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어린 두 딸을 차에 태운 채 만취 상태로 과속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벗어난 38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임휘재 판사는 지난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 20분께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운전하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전 속도는 시속 178㎞로 조사됐고 한때 최고 시속 194㎞까지 올라갔다. 차량에는 6세와 4세 딸이 타고 있었으며, 6세 딸이 울면서 속도를 줄여 달라고 호소했지만 A씨는 욕설을 하며 운전을 계속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아이가 놀랐다며 욕설을 한 뒤 별다른 구조 조처 없이 자리를 떠났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피해자는 결혼을 앞둔 28세 외동아들로, 퇴근 후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교통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 당시 인지 능력이 없었고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태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생존해 있던 피해자를 돕지 않은 채 책임을 돌리고 도주했다고 판단했다. 두 자녀의 정신건강과 발달에도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동차보험 가입과 남편의 선처 탄원을 참작해 검찰 구형량인 징역 17년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 유족은 A씨가 제출한 11차례 반성문이 양형에 고려된 데 반발했고, 사고 뒤 사과와 보상 과정에서도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