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성매매 조직 1666명 검거…195억원 묶었다
핵심 요약
전국 성매매 특별단속에서 761건이 적발되고 1666명이 검거됐다. 강남 최대 유흥업소를 비롯한 기업형 조직과 외국인 대상 조직이 단속됐다. 범죄수익 195억원이 몰수·추징 보전되고 사이트와 광고 전화번호가 차단됐다.
경찰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전국의 온·오프라인 성매매를 특별단속해 761건을 적발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28명은 구속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단속 건수는 24%, 검거 인원은 61% 증가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된 범죄수익은 195억원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800평 규모의 강남 최대 유흥업소가 단속됐다. 업주와 관리책 등은 텔레그램에 광고를 올려 회원 1400여명을 모은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자 11명이 검거됐고 현금 3억2000만원과 전자기기 38대가 압수됐다. 인천에서는 2023년 4월부터 부평 일대 오피스텔 7곳에서 9201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8명이 붙잡혔으며, 범죄수익 17억원이 추징 보전됐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오피스텔 4곳을 빌려 영업한 업주와 성매매 사이트 광고 제작자 등 8명이 검거됐고 3명이 구속됐다. 제주에서는 성매매 사이트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한 총책과 브로커 등 6명이 적발됐다. 대구에서는 외국인 여성의 여권을 빼앗고 신체 사진을 촬영한 뒤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 등 60명이 검거됐다. 피해 여성 3명은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인정돼 관계 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운영자와 관리자, 광고책 등 3명 이상이 가담한 기업형 성매매 조직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50건으로 5배 늘었고, 구속 인원도 8명에서 28명으로 증가했다.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액은 48억원에서 195억원으로 4배 이상 확대됐으며 국세청 통보 과세자료는 183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었다. 불법 영업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25명도 입건됐다. 성매매 사이트 11개가 폐쇄됐고 광고용 전화번호 1만6956건은 차단됐다. 경찰은 조직의 핵심 구조 해체와 범죄수익 환수, 관계 기관 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