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25일까지 추경·감사안 다룬다
핵심 요약
동해시의회가 11일 제365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의사 일정을 진행한다. 행정사무감사는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며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132건이다. 추경안 심사와 함께 북부지역 공공목욕탕 건립 및 장애인 이동권 제도화 요구가 제기됐다.
강원 동해시의회가 11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다. 임시회는 오는 25일까지 이어지며, 시의회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인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올해 시의회가 집행부 등에 제출을 요구한 감사자료는 모두 132건으로 확정됐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 예산안 심사가 진행됐다. 심의 대상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부시장 직속 기관과 행정복지국 소관 8개 부서가 포함됐다. 관련 안건은 이번 임시회 의사 일정에 따라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에서는 지역 복지와 장애인 권리 문제가 제기됐다. 오윤기 의원은 민간 목욕탕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북부지역 주민의 목욕시설 이용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공공목욕탕 건립 검토를 촉구했다. 공공목욕탕을 건강관리와 정서적 교류를 지원하는 생활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창래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이 교통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교육·노동·문화 향유·생존권 및 인간의 존엄과 연결된 권리라며 제도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