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국적회복 심사 넉 달 앞당긴다
핵심 요약
법무부가 8월부터 10월까지 동포 국적회복 신청 3973건을 집중 처리한다. 평균 심사 기간은 13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국적 취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적심사원 신설도 추진한다.
법무부가 2026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동포를 대상으로 국적회복 신청을 집중 처리한다. 이 기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모두 3973건을 처리해 현재 13개월인 평균 심사 기간을 9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국적회복을 기다리는 신청자의 심사 적체를 집중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집중처리 기간에는 하루 평균 처리 건수를 평소의 4배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다. 이번 운영 대상도 이러한 요건을 갖춘 동포의 국적회복 신청 건으로 한정된다.
국적회복 신청자는 최근 5년 동안 대체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2021년 3069명이던 신청자는 2022년 4710명, 2023년 5009명, 2024년 5485명으로 늘었다. 2025년에는 5082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2000명 이상 많은 수준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증가에 대응하고 우수인재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적심사 전담조직인 ‘국적심사원’ 신설도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귀화와 국적회복 절차를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심사체계를 계속 개선하고, 전담조직을 통해 내·외국인이 체감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이민정책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