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거래 급감에도 매물 줄고 호가 상승
핵심 요약
동탄구·기흥구·구리시의 거래 규모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전보다 7분의 1 안팎으로 줄었다. 매물 회수와 임차인 퇴거 확인 문제, 대출 규제가 겹친 가운데 호가는 상승했다.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가 다주택자 매물의 재등장 여부를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지난달 1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고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거래가 급격히 위축됐다. 지난달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동탄구 133건, 기흥구 253건, 구리시 88건이었다. 시행 직전 한 달간 아파트 실거래가 각각 1732건, 1153건, 412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래 규모가 7분의 1 안팎으로 줄었다.
매수 문의는 신혼부부와 30대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6월까지 거래 가능한 매물이 상당수 소진된 데다 가격과 대출 부담이 커져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탄역롯데캐슬알바트로스에서는 최근 한 달간 거래가 2~3건에 그쳤다. 6월에 매주 6~7건씩 계약됐던 흐름과 뚜렷한 차이다. 대출 규제까지 겹친 기흥구에서도 중개 현장이 체감하는 거래 위축이 한층 커졌다.
허가제 시행 초기의 절차상 혼선도 거래를 가로막고 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임차인 퇴거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채 매수를 문의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퇴거 확인을 받기 어려워 중개업소가 해당 매물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지 않는 분위기다. 여기에 규제지역 양도세 중과 부담이 생기자 다주택자가 매물을 회수하면서 시장에 나온 물건도 감소했다.
매물 감소 속에 호가는 오르고 있다. 힐스테이트기흥 전용면적 72㎡는 6월 최고 10억9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최저 호가가 11억3000만원 수준이다. 동탄구 매물은 6월 30일 4069건에서 3752건으로, 기흥구는 4774건에서 3953건으로, 구리시는 1154건에서 944건으로 줄었다. 다만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을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매도를 상담하는 다주택자가 나타나는 등 회수됐던 일부 매물이 다시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