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제원 우주발사체, 5년 단위 허가 가능
핵심 요약
동일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의 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쏘면 최장 5년의 일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발사 안전 구역 안에 건축물이나 해상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개정 우주개발진흥법은 2026년 8월 11일 공포돼 2027년 2월 12일 시행된다.
같은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반복 운용할 때 최장 5년 동안 적용되는 일괄 발사 허가가 도입된다.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은 2026년 8월 11일 공포됐으며, 제도 시행일은 2027년 2월 12일이다. 해당 기간 안에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사업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여러 건을 묶어 허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개정법에는 발사 시설 주변을 관리하는 발사 안전 구역 제도도 포함됐다.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해당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지역에 건축물이나 해상 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국가안보 목적으로 발사하는 우주발사체의 허가 권한은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해 긴급 발사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같은 우주발사체를 동일 장소에서 거듭 쏘더라도 매번 별도의 허가가 필요했다. 민간 우주 발사 시장이 본격화하면 한 해에 여러 차례 발사가 이뤄질 수 있어 행정 절차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풍력 설비의 설치 허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발사장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지적됐다.
우주항공청은 나로우주센터 주변 해상풍력 설비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및 기후환경에너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해당 설비가 우주발사체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용역과제도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은 반복 발사에 필요한 허가 절차를 묶어 행정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발사장 주변 건축물과 해상 구조물에 대한 사전 협의 장치를 마련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