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발사장 5년 내 우주발사 허가 일괄 처리
핵심 요약
동일 발사장에서 5년 안에 진행할 복수의 우주발사는 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은 발사장 주변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해 건축과 용도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국가안보 목적 발사체는 국방부 장관이 허가하며 개정 규정은 2027년 2월 12일 시행된다.
우주항공청은 11일 같은 발사장에서 여러 차례 우주발사를 추진할 때 허가 절차를 한꺼번에 밟을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발사장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틀도 함께 마련됐다. 개정 규정은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이 동일한 발사장에서 5년 안에 복수의 우주발사를 진행하려는 경우 각 발사 때마다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여러 건을 묶어 신청할 수 있다. 반복 발사를 계획한 신청자가 건별로 거쳐야 했던 허가 과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바뀌는 것이다.
발사장 인근의 안전 관리 장치도 신설됐다. 우주항공청은 발사장 주변 부지를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구역에는 건축과 용도지역에 관한 제한을 적용할 수 있다. 복수 발사의 행정 절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발사 시설 주변에는 별도의 관리 기준을 두는 구조다.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발사체의 허가 권한을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가 보호와 관련된 발사는 국방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반복적인 우주발사의 허가 방식, 발사장 인근의 안전 관리, 국가안보 목적 발사체의 승인 체계를 함께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