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2046억원 매수청구에도 주식교환 계속
핵심 요약
동양생명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은 약 2045억7487만원으로 해제 기준인 2000억원을 소폭 넘었다. 매수대금은 7일 지급되며 주식 이전은 11일, 우리금융지주 신주 상장은 31일로 예정됐다.

우리금융그룹 계열사 동양생명이 우리금융지주와 맺은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예정된 절차를 이어간다. 동양생명 이사회는 4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계약상 해제 기준을 넘어섰지만 거래를 계속 추진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주식 이전과 신주 상장이 차례로 진행된다.
전날 마감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매수대금은 약 2045억7487만원으로 집계됐다. 양사가 지난 4월 계약에 넣은 해제 가능 기준인 2000억원을 약 45억7487만원 웃도는 규모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할증이 매수가격에 반영됐고, 기준 초과분도 계약을 끝낼 만큼 중대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동양생명은 소수주주의 권익과 거래 안정성을 함께 검토해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식교환이 중단되면 매수대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주주들에게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시장의 불확실성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회사는 해제권을 사용하지 않는 결정에 주주 보호와 시장 신뢰를 우선하는 취지를 반영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에 대한 대금 지급일은 오는 7일이다. 동양생명은 지급 이후에도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동양생명의 모든 발행주식은 11일 우리금융지주로 이전되며, 주식교환의 대가로 발행되는 우리금융지주 신주는 이달 31일 상장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