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폭행해 치아 손상 입힌 30대 집행유예
핵심 요약
여자친구의 직장 동료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와 치아 뿌리 손상으로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범행 인정 및 회복 노력을 함께 고려했다.
여자친구와 저녁을 함께한 직장 동료를 찾아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희경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0)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15일 여자친구가 직장 동료 A씨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연락되지 않자 서울 성동구에 있던 A씨를 찾아갔다. 조씨가 여자친구의 행방을 묻자 A씨는 이미 택시를 타고 떠났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씨는 이 말을 한 A씨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여기고 그의 얼굴과 전신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A씨는 치료에 4주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특히 치아 뿌리가 손상돼 발치한 뒤 임플란트 시술까지 받아야 했다. 법원은 조씨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폭행의 정도가 무겁고 범행의 성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선고 당시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A씨 역시 조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법원은 범행 수법과 상해 결과, 피해 회복 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조씨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다만 조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해 실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교육 수강과 사회봉사를 병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