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딥페이크 1141장 합성…유학생 징역 3년 요청
핵심 요약
중국 국적 대학원생이 연구실 동료 여성 7명의 딥페이크 사진 1141개를 합성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3년과 범행 도구 몰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10년간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피해자들은 합의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촉구했고 선고는 다음 달 10일 진행된다.
연구실 동료 여성 7명의 얼굴로 딥페이크 사진 1141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대학원생 A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13일 오전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 소재 명문대 박사 과정에 재학하던 30세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 소속된 여성들의 얼굴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반복해 편집·합성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개인 노트북에 보관돼 있었으며, 다른 연구 자료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났다. 합성 이미지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1000개가 넘는 사진을 제작한 점을 들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징역형과 함께 범행 도구 몰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 7명에게 각각 7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유출 목적이 없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이후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한국 체류가 어려워진 사정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받거나 합의할 뜻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공포와 트라우마,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