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7명 얼굴 합성한 유학생에 징역 3년 요청
핵심 요약
동료 등 7명의 얼굴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1천141개를 제작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4천9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5명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법원은 오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연구실 동료 등 7명의 얼굴을 음란 영상과 사진에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1천141개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 A씨(30)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인공지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그록’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A씨 측은 피해자 7명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각각 700만원씩 모두 4천900만원을 공탁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작물이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된 사실은 없으며, 외부 유포를 목적으로 제작하지도 않았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피해자 5명을 대리한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공포와 트라우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이들 피해자는 합의할 뜻이 없고 공탁금을 찾아갈 의사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월 24일 A씨를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7월 2일 구속 기소했다. 선고는 오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