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누락 도세 11억여원 찾아내
핵심 요약
동두천시가 상반기 도세 기획 조사로 11억1800만원을 추징했다. 법인 지방 이전 감면과 기부채납 부동산 비과세, 상속 취득세 누락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하반기에는 에너지 공급 시설과 자동세차 시설 등 취약 분야를 추가 조사한다.
경기 동두천시가 올해 상반기 도세 기획 조사를 벌여 신고가 누락되거나 세액이 적게 신고된 도세 11억1800만원을 추징했다. 조사는 2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으며,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의 사후 관리와 과세 자료 연계 분석, 세원 누락 가능성이 있는 취약 분야 전수조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추징액은 법인의 지방 이전과 관련한 감면 사후관리에서 3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부채납 부동산의 취득세 비과세 적정 여부 조사에서는 2억9600만원, 상속 취득세 신고 누락 전수조사에서는 2억16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창업중소벤처기업 감면 사후관리로 1억1100만원,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 적용 점검으로 6500만원도 확보했다.
시는 이 밖에도 골프회원권 취득세 신고 누락과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정 여부를 살폈다. 장애인 차량과 임대주택에 적용된 감면의 사후 관리 과정에서도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이번 조사는 감면 요건이 취득 이후에도 유지됐는지 확인하고, 서로 연계된 과세 자료를 분석해 신고 내용과 실제 과세 대상 사이의 차이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반기에는 에너지 공급 시설과 자동세차 시설 등 신고 누락 우려가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추가 기획 조사가 실시된다. 동두천시는 과세 자료 분석과 감면 사후 관리를 한층 강화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누락 세원을 지속해서 발굴해 안정적인 지방 재원을 확보하는 작업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