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대학가 보증금 110억 피해 건물주에 징역 15년 구형
핵심 요약
검찰이 동대문구 대학가 전세보증금 피해 사건의 건물주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모씨는 계약 만료 뒤에도 약 110억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100여명이며 선고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에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건물주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건 피해자는 100명을 넘으며, 대학가의 청년 임차인들이 대규모로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김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총 11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다수는 동대문구 일대 대학가에 거주하던 한국외대와 경희대 재학생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는 100여명에 이르렀고,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됐다. 공소사실에는 보증금 미반환과 함께 사문서위조 혐의도 포함됐다.
이번 재판은 대학가 임차인들이 집중된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보증금 피해 사건의 형사 책임을 가리는 절차다. 검찰이 장기 징역형을 요청한 가운데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혐의와 피해 규모, 피해 인원 등을 심리해 판단을 내리게 된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