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논의, 복지부-한국노총 간담회 열려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요건 완화와 금액 확대, 선임 요양보호사 대상 확대 등이 확인됐다. 정부는 좋은 돌봄 일자리 확산을 통해 국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돌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등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의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정책기획관,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이 참석했으며, 한국노총에서는 부위원장을 비롯해 공공사회산업노조 여성부위원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돌봄공공성강화특별위원장,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돌봄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개편해 근속기간 요건을 동일기관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급 금액도 확대했다.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경우 3년, 5년, 7년 근속 시 각각 11만 원, 13만 원, 15만 원을 지급하며, 입소형은 14만 원, 16만 원, 18만 원으로 기존 6만 원, 8만 원, 10만 원에서 인상됐다. 또한 1~3년 근속자에게는 월 5만 원이 신설됐다.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도 확대해 기존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25인 이상 시설과 35인 이상 주야간 보호시설까지 대상을 넓혔다.
이번 간담회는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단순히 임금 인상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질 향상과 연결된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을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가산급여 확대와 활동지원 단가 인상을 지속 추진 중이다. 정부는 돌봄이 생애 어느 시점에나 필요한 필수 서비스이면서도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특성을 고려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돌봄 보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수엽 제1차관은 "돌봄은 생애 누구에게나 필요한 필수 서비스인 동시에 결국 사람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좋은 돌봄 일자리를 확산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돌봄이 보장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 노동계는 돌봄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처우 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