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백에 1~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핵심 요약
자녀 입원·방학 등 돌봄 공백에 사용할 수 있는 1~2주 단기 육아휴직이 이달 20일 시행된다. 다음 달 18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과 유산·사산휴가가 도입·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자녀의 입원이나 방학 등으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주 또는 2주 동안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비롯해 배우자의 임신·출산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도 확대된다. 관련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질병이나 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또는 등교 중지 때 자녀 한 명당 연 1회 사용할 수 있다. 기간은 7일이나 14일 중에서 선택하며, 최대 1년 6개월인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다만 단기 휴직을 사용해도 최대 3회로 정해진 기존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급여는 사용 후 신청하면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으로 환산해 지급된다.
다음 달 18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돌봄 지원 제도는 남성 근로자의 휴직·휴가 범위를 출산 전후로 넓힌다.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으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유급 기간에 대해 최대 3일분 25만2630원의 급여가 지원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사업주의 거부 사유도 줄어든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으며, 다음 달 18일부터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번 개정으로 단기간 돌봄 수요와 배우자의 임신·출산 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범위가 함께 넓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