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백 때 1~2주 육아휴직 허용
핵심 요약
자녀의 방학이나 입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면 20일부터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사용은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지만 기존 분할 사용 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는다. 자녀별 연 1회 사용과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가능하며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자녀의 방학이나 입원으로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해진 근로자는 20일부터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업·휴교·휴원·방학과 질병 또는 사고에 따른 입원 등이 사용 사유로 인정된다. 관련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단기 육아휴직의 최소 사용 단위는 1주인 7일이며, 한 번에 2주인 14일까지 선택할 수 있다. 여러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별로 각각 연 1회 사용할 수 있어, 적용 횟수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돼 기존 육아휴직과 같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로 사용하는 기간은 근로자에게 주어진 기존 육아휴직 한도 안에 포함된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으며,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만큼 전체 잔여 기간은 줄어든다. 다만 단기 사용은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현재 육아휴직은 전체 기간을 최대 세 차례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간 휴직을 별도로 나누지 않고도 정해진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때 7일이나 14일의 휴직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자녀별 연 1회라는 사용 기준과 최대 1년 6개월의 전체 한도는 함께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가 임신한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