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사건이 불붙인 보완수사 범위 논쟁
핵심 요약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성범죄 목적 규명 절차를 보완수사로 볼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검찰의 죄명 변경과 DNA 재확인을 강조했고, 정영훈 변호사는 이를 공판상 추가 증거 조사로 구분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근거가 삭제되면서 절차의 범위와 피해자 보호 문제가 쟁점이 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성범죄 목적을 밝혀낸 절차가 검찰의 보완수사였는지를 놓고 법조계와 피해자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정영훈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진행된 DNA 재감정과 공소장 변경을 공판 절차상 추가 증거 조사로 규정했다. 피해자 김진주씨는 검찰이 죄명을 바꾸고 증거를 다시 확인한 끝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보완수사의 성과라고 반박했다.
사건은 2022년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 앞에서 귀가하던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머리를 가격당하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성범죄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청바지 추가 DNA 감정을 거쳐 공소사실이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가해자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논쟁의 핵심은 보완수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있다. 정 변호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 전에 직접 다시 조사하는 행위만 법률상 보완수사에 해당하며, 기소 뒤 검사가 재판부에 증거 조사를 신청해 채택된 재감정은 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경찰이 놓친 범죄 정황을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규명한 활동까지 보완수사로 이해했다. 서로 다른 개념 정의가 같은 사건에 대한 상반된 평가로 이어진 셈이다.
국회를 지난 7월 31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 보완수사권의 근거인 제196조를 삭제했다. 검사가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겼다. 국가배상 소송을 대리한 한주현 변호사는 검찰이 피의자를 추가 심문해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하고 경찰에 DNA 재검사를 지시한 점을 보완수사로 평가했다. 다만 공판 중 재감정 신청의 법적 성격과 개정법 시행 뒤 같은 절차가 가능한지를 둘러싼 실무적 판단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