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오물·허위 전단 살포한 20대 실형
핵심 요약
돈을 받고 두 곳의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고 허위 전단을 살포한 21세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액은 각각 200만원과 29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전단에는 피해자와 가족의 개인정보가 담겼다. 재판부는 보복 대가를 노린 범행 동기와 피해 미회복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보복 대행업체의 모집 광고를 보고 돈을 받는 조건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오물을 뿌리고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을 살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김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 관련 압수품 몰수와 19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이른바 ‘특공대’를 모집한다는 보복 대행업체의 광고를 보고 업체 측에 연락해 범행에 가담했다. 같은 달 24일 밤 강원 원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밀가루와 간장, 물엿, 인분을 뿌리고 벽에는 빨간색 래커를 분사해 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현장에는 B씨의 개명 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적고 이별 이후 여성에 대한 공포와 증오가 심하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전단 수십 장도 뿌렸다.
앞서 같은 달 16일 밤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C씨의 아파트에서도 범행했다. 현관문에 빨간색 래커를 칠하고 복도 바닥과 벽에 인분 등 오물을 뿌려 약 29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이어 C씨가 돈을 갚지 않은 채 도주했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전단 수십 장에 담아 살포했다. 전단에는 C씨 부부와 자녀 2명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사적 보복에 가담한 만큼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기 등 다른 혐의로 재판받던 중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엄중하게 봤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비롯해 재판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