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6세 미만 ‘보호자 동반 음주’ 금지 추진
핵심 요약
독일 정부가 14세와 15세에게 적용하던 보호자 동반 음주 예외를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만 16세 미만은 부모와 함께 있어도 맥주와 와인 등 모든 주류를 마실 수 없다. 연간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약 10리터인 가운데 청소년의 음주 시작 시점을 늦추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독일 정부가 부모나 법적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 14세와 15세 청소년에게 맥주·와인 음주를 허용하던 예외 규정을 폐지한다. 정부가 12일 현지시간 공개한 법 개정안이 의회 승인을 받으면 보호자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은 모든 주류를 마실 수 없게 된다. 청소년의 음주 시작 시점을 늦추고 알코올로 인한 건강·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개정 취지다.
현행 독일 제도는 맥주와 와인의 구입·음용을 만 16세부터 허용하고, 증류주 등 도수가 높은 술은 만 18세부터 가능하도록 구분한다. 다만 14세와 15세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동석하면 맥주와 와인 등을 마실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됐다. 개정안은 이 동반 음주 조항을 삭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나머지 연령별 허용 기준은 취재 내용에서 별도 변경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독일의 1인당 연간 평균 알코올 소비량은 약 10리터로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24년 조사에서는 12∼17세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신 비율이 남학생 12.4%, 여학생 6.9%로 집계됐다. 두 비율은 2004년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지만, 독일 정부는 청소년이 술을 처음 접하는 연령을 더 늦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호자가 동행할 때 인정되던 예외까지 없애기로 했다.
독일 공적 건강보험조합인 GKV는 이번 결정을 공중보건을 위한 강력하고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술을 접하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건강에 유리하며, 음주가 사회적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환경에서도 알코올의 유해성을 계속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독일 의회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통과되면 14세와 15세의 음주 허용 여부를 가르던 보호자 동반 조건이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