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변 탐해 3호 조사에 일본 정부 반발
핵심 요약
일본 정부가 독도 주변에서 활동한 한국 조사선 탐해 3호를 문제 삼아 항의했다. 일본은 사전 동의 없이 자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조사선 ‘탐해 3호’의 독도 주변 해양 조사 활동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며 해당 해역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독도 인근에서 해양 조사를 진행할 때마다 일본 정부가 반발해 온 가운데 이번 조사에도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일본 외무성은 7일 독도의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 서쪽 해역에서 탐해 3호의 활동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조사선이 와이어와 유사한 물체를 바닷속으로 투입하는 장면을 포착했다는 것이 일본 측의 설명이다. 일본 정부는 이 해역을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조사에 앞서 동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도 항의 사유로 들었다.
항의는 서울과 도쿄의 외교 경로를 통해 각각 전달됐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상렬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일본 측 입장을 밝혔다. 한국에서는 추조 가즈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이민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사전 동의 없이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사가 이뤄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같은 주장을 제기할 때마다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도 거듭 밝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