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조사선 항의 일축…정부 “정당한 활동”
핵심 요약
정부가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한 일본의 항의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탐해 3호의 조사 활동이 사전 동의 없이 이뤄졌다며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이며 해당 조사는 정당한 활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9일 한국 해양조사선의 독도 주변 조사 활동을 둘러싼 일본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조사는 국제법과 관련 국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활동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일본 측의 항의 내용도 외교 채널을 통해 일축했다.
일본 측은 지난 7일 한국 조사선 ‘탐해 3호’가 독도 서쪽 해역에서 와이어 형태의 물체를 바닷속에 투입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이 해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규정하고,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진행됐다며 한국 측에 강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항의는 서울과 도쿄의 외교 경로를 통해 각각 이뤄졌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 이상렬 정무공사에게 입장을 전달했고,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이민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같은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며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를 진행할 때마다 반발해 왔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고유 영토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영토 주권과 정당한 조사 활동을 겨냥한 일본 측 문제 제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