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정례훈련에 일본 외교 경로로 항의
핵심 요약
일본 정부가 한국군의 지난 6일 동해영토수호훈련에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 한국 해군은 영토와 국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연례 정례훈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상반된 입장이 이번 훈련을 계기로 다시 확인됐다.
일본 정부가 한국군이 지난 6일 독도 일대에서 실시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문제 삼아 한국 측에 항의했다. 일본 측은 사전 동의 없이 훈련이 진행됐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국 해군은 이번 훈련을 영토와 국민, 재산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정례 훈련으로 규정했다.
항의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 경로를 통해 각각 전달됐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 이상렬 정무공사에게 입장을 밝혔고, 추조 가즈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이민경 한국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같은 취지의 뜻을 전했다. 일본 측은 기존 독도 입장을 근거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지칭하며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양국의 상반된 영유권 입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독도 방어 훈련으로도 불리는 동해영토수호훈련이 다시 일본 측 항의 대상이 됐다.
해군은 훈련 방식과 참가 전력 규모를 과거 훈련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직전 훈련은 지난해 12월 24일 실시됐다. 한국군은 연례 훈련이라는 성격과 영토 수호 목적을 분명히 했고, 일본은 사전 동의 문제와 기존 영유권 주장을 내세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