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인근 조사선 탐해 3호에 일본 반발
핵심 요약
일본 정부가 독도 주변에서 활동한 한국 조사선 탐해 3호를 문제 삼아 항의했다. 일본은 자국 EEZ에서 사전 동의 없이 해양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조사선 ‘탐해 3호’의 독도 주변 해양 조사 활동을 문제 삼아 한국 측에 항의했다. 일본은 조사 지점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해당하고 사전 동의 절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독도를 자국 영토로 보는 일본의 기존 입장이 이번 항의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7일 독도 서쪽 해역에서 탐해 3호가 와이어와 유사한 물체를 바닷속으로 투입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측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지칭하면서 해당 해역을 일본 EEZ라고 규정했다. 또 조사와 관련한 사전 동의 신청을 한국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항의는 서울과 도쿄의 외교 경로를 통해 각각 전달됐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 이상렬 정무공사에게 일본 측 입장을 전했다.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도 이민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사전 동의 없는 조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를 진행할 때마다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앞세워 반발해 왔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원칙 아래 독도에 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영유권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거듭 밝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