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또 명시한 일본…정부, 외교·국방 채널 항의
핵심 요약
정부가 일본의 2026년판 방위백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방위주재관을 각각 초치해 철회와 시정을 요구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22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정부는 4일 일본이 2026년판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로 명시한 데 강력히 항의하고 해당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같은 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방위주재관을 각각 불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의 주장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추조 가즈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방위백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했다. 국방부에서는 김학조 국제정책관이 나가요시 타케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했다.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즉각 시정하고 앞으로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일본 방위성이 이날 공개한 레이와 8년, 즉 2026년판 방위백서는 독도를 일본이 주장하는 명칭인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북방영토와 함께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역으로 기술했다. 주변 해역과 공역의 경계·감시 현황을 나타낸 지도에는 독도 주변을 파란 실선으로 둘러 일본의 관할권 범위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했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2005년 이후 매년 이어져 올해로 22년째다.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의 철회 요구와 국방부의 시정·재발 중단 촉구를 동시에 제기하며 일본의 독도 관련 주장과 향후 도발에 계속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