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서쪽 조사 놓고 한일 다시 외교 마찰
핵심 요약
일본이 탐해 3호의 독도 서쪽 해양 조사 활동에 항의했다. 한국은 독도가 명백한 고유 영토라며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독도 주변 조사를 둘러싼 양국의 외교적 공방은 최근 수년간 반복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2026년 8월 7일 한국 조사선 ‘탐해 3호’의 독도 서쪽 해양 조사 활동을 문제 삼아 한국 측에 항의했다. 일본은 해당 해역을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사선이 바다에 와이어 형태의 물체를 투입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사전 동의 신청이나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사 활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주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제법과 국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을 문제 삼는 것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국은 독도 주변 해역의 관할권과 조사 절차를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항의는 과거에도 반복됐다. 2024년 6월 27일과 같은 해 8월 11일에는 ‘해양2000’의 독도 주변 조사에 중단을 요구했고, 2025년 9월 17일에는 ‘나라(NARA)’호의 활동에 반발했다. 2006년 4월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탐사선이 한국 측 EEZ에서 수로 측량을 시도했으나 한국의 반발로 무산됐다. 해양 조사를 둘러싼 양측의 충돌이 장기간 이어져 온 셈이다.
이번 사안은 조사선 한 척의 활동을 넘어 독도 영유권과 주변 해역의 EEZ 경계에 관한 양국의 입장 차이를 다시 드러냈다. 일본은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항의의 근거로 내세웠고, 한국은 독도 영유권을 전제로 조사 활동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활동할 때마다 비슷한 외교적 공방이 되풀이된 만큼, 해양 조사와 관련한 양국의 신경전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