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검사 3회 놓친 임종언, 최대 2년 정지 가능성
핵심 요약
임종언이 올해 불시 도핑 검사를 세 차례 받지 못해 징계 위기에 놓였다. 소재지 누락과 대표팀 소집 지연이 검사 불이행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최대 2년 자격정지가 가능하며 중징계가 결정되면 항소를 검토한다.
밀라노동계올림픽에서 메달 2개를 획득한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간판 임종언이 올해 불시에 진행된 도핑 검사를 세 차례 받지 못해 중징계 위기에 놓였다. 18살인 임종언은 세 차례의 검사 불이행이 모두 인정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2년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첫 번째 검사 불이행은 올해 초 검사 대상자가 등록해야 하는 소재지를 임종언이 실수로 기재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이후에는 검사 장소로 진천선수촌을 적었지만, 올해 대표팀 소집 시기가 지난해보다 2개월 늦어지면서 실제 위치와 등록 정보가 맞지 않았다. 이 때문에 6월 두 번째 검사와 7월 세 번째 검사에도 응하지 못했다.
임종언 측은 세 차례 모두 도핑 검사를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 소재지 입력 누락과 대표팀 소집 일정의 변동이 겹쳐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불시 검사를 세 차례 받지 못한 사실 자체가 규정상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 올림픽 메달 2개를 따낸 임종언의 선수 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생겼다.
임종언은 지난 3일 국제도핑검사기구에 검사 불이행이 고의가 아닌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으로 소명했다. 향후 징계 수위는 제출된 설명과 세 차례 검사 불이행의 구체적인 경위를 토대로 결정될 전망이다. 임종언 측은 최대 2년의 자격정지와 같은 중징계가 내려지면 항소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