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자 이씨 유죄 확정
핵심 요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2012년 시세조종에 참여해 약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상고심 주심은 오석준 대법관이 맡았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이 기간 이씨가 얻은 부당이득은 약 1300만원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가 권 전 회장 등의 2차 주가조작을 알고도 주가를 움직이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주가조작 1차 시기로 분류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이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달아났다가 이듬달 체포됐고, 특별검사 민중기가 이끈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특검팀과 이씨가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씨는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이씨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