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시세조종 가담 이준수, 집행유예 확정
핵심 요약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가담한 이준수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68차례 시세조종성 주문과 공범 연락 기록 등을 토대로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특검이 특정한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은 자금 혼재를 이유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법원 3부는 1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수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씨가 주장한 공모관계 부재와 공소시효 완성도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씨는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여사 등과 차례로 공모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9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68차례 주문을 제출해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봤지만, 법원은 여러 사람의 자금이 계좌에 섞여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의 추징을 명령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씨가 2012년의 이른바 ‘2단계 시기’ 이전에도 계좌 관리인으로 범행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실행범으로 지목된 이정필씨에게서 김 여사를 소개받은 뒤 2010년 5월 김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하며 1억2380만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4만9017주를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지인으로도 지목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한 달여 뒤 충북 충주시에서 체포됐으며,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공범들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과 주식 매매 일자 등을 토대로 이씨가 2차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항소심은 수급약정을 맺고 범행에 기여한 행위를 전체 시세조종의 일부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