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시세조종 가담 이씨 유죄 확정
핵심 요약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가담한 이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68차례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적극적인 범행 가담으로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 선고는 무기한 연기됐다.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3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동정범 성립과 공소시효 등에 관한 원심의 법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시세조종을 공모해 1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제출했고, 해당 주문은 68차례에 달했다. 1·2심은 이를 2차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인물로도 지목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압수수색 도중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한 달여 뒤 충북 충주에서 붙잡혔고,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같은 기간 8억1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는 과정에도 이씨가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별도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시세조종 가담을 일부 유죄로 뒤집고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달 16일에서 24일로 미뤄진 뒤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다시 무기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