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 현장들, 제도 개선 공동 대응
핵심 요약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가 첫 정기 월례 회의를 열고 전국 사업 현장의 제도적 쟁점을 논의했다. 간선도로 접도율과 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서울시 운영 기준 제정 지연에 대한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 정부·서울시의회 건의와 공론화, 집단 민원을 통해 규제 개선과 사업 기간 단축에 나선다.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가 지난 5일 출범 후 첫 정기 월례 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과 정책 제안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사업 현장의 준비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참석해 현장별 쟁점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간선도로 접도율 규정과 1종·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7층 이하 지역의 종상향 문제를 핵심 제도적 걸림돌로 꼽고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시 주거중심형 운영 기준의 제정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과 향후 정책 제안 방향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연합회는 도시 정비 관련 법률 지식을 높이고 조직 활동을 지속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탁사와 정비업체, 도시설계 분야 등 유관 기관과 공동 세미나를 여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와 함께 관련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무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 구축 문제를 논의했다.
서울시의 주거중심형 운영 기준 발표를 앞두고 연합회는 각 사업 현장의 의견을 취합해 정부와 서울시의회에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정책 제안 활동을 진행했다. 앞으로 언론을 통한 공론화와 집단 민원 제기를 병행해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