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정비사업 속도전…금융 지원·규제 완화 확대
핵심 요약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도심 주택 23만4000호 착공을 지원한다. PF·이주비 지원을 확대하고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0%로 낮춘다. 전문 중재기구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정비사업 지연 요인을 줄인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를 확대한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정비구역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이주비 혜택을 제공하고,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은 현행 75%에서 재건축과 같은 70%로 낮춘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도심 주택 23만4000호의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개발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2028년까지 사들이는 부동산에는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인정하는 특례는 2027년까지 연장한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는 기본형 건축비의 100%로 높인다. 이주비 대출의 LTV는 종전·종후 자산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40%를 적용하며, 주택 공급 관련 대출은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와 별도로 관리한다.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공급하면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세대당 3㎡에서 2㎡로 줄인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에서 60%로 완화한다. 시공사 입찰에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절차를 줄여 수의계약 등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한다.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전문 중재기구를 설치해 공사비와 인허가, 관리처분계획 분쟁을 다루게 한다. 자재 단가 세부내역 제출,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 운영, 부동산원 전담기능 신설도 추진한다. 정당한 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한 조합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사나 조합대표의 총회 소집을 허용한다. 전문가 조합장 선임도 열어두며, 6만호 규모의 공공재개발 38곳에는 동의서 징구와 처리 기한제, 이주비·사업비 및 공공임대 이주 지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