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횟수 제한, 헌재 판단 받는다
핵심 요약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환자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규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도수치료는 본인부담률 95%에 연간 15회, 예외적으로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획일적인 횟수 제한이 치료 선택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와 무릎 강직 환자 남주성씨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환자의 질환과 치료 경과를 따지지 않은 획일적인 이용 제한이 치료 선택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며,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도 벗어났다는 것이 청구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선별급여에 새로운 유형인 관리급여를 도입하고 관련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했다. 기존 비급여였던 도수치료에는 95%의 본인부담률과 1회당 4만3850원의 통일된 금액이 적용됐다. 치료는 주 2회, 연간 15회까지만 인정된다.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환자도 의사의 판단 아래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남씨는 무릎 강직과 통증으로 몇 걸음조차 걷기 어려웠고, 신경 손상으로 수개월 동안 다리를 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리를 펴지 못해 2년간 목발을 사용하면서 척추와 등, 목이 휘고 무릎 주변 조직도 굳었다. 그는 18차례 수술과 함께 7년 동안 주 3회 도수치료를 받아 다리를 펴고 목발 없이 걷게 됐지만, 새 제도가 시행된 뒤 필요한 치료를 이어갈 수 없게 됐다고 호소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질환의 정도와 나이, 기저질환, 치료 경과 등 환자별 의학적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제한이 의사의 임상 판단을 위축시키고 의료의 질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 종합병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도수치료가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도 비용과 횟수를 일률적으로 묶었다는 비판이다.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법률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필요한 의료에 접근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심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