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제한 뒤 신장분사치료 청구 3배 급증
핵심 요약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뒤 신장분사치료의 일평균 청구액이 3배 넘게 증가했다. 비급여 주사제와 체외충격파에서도 보험금 또는 건당 진료비 증가가 확인됐다. 보험업계는 풍선효과 점검을 요구하고 의료계는 관리급여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된 뒤 비급여인 신장분사치료 청구액이 3배 넘게 늘었다. 7개 손해보험사의 지난달 초 8영업일간 일평균 청구액은 3억4500만원으로, 6월 초 같은 기간의 1억1300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청구 건수는 4618건으로 73.2%, 건당 금액은 7만4813원으로 77.0% 증가했다.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을 이용한 A씨는 관리급여 시행 직전인 6월 23일 16만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았다. 시행 직후인 지난달 3일에는 같은 병원에서 단순운동치료·물리치료·주사치료와 함께 비급여 신장분사치료를 16만원에 받았다. 보험사는 치료 항목과 시기만 일부 달라졌을 뿐 사실상 같은 진료인지 조사하고 있다.
신장분사치료는 통증 부위의 근육을 늘리고 냉각 스프레이를 반복 분사하는 물리치료 기법이다. 2005년 비급여 항목이 된 뒤 의료기술 재평가를 거쳤으나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비급여로 남았다. 도수치료 1회 가격이 관리급여 적용으로 4만3850원으로 제한되면서 의료기관이 신장분사치료를 병행해 수익 감소분을 보전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보험업계의 판단이다.
비급여 진료 증가세는 다른 항목에서도 확인됐다. 5개 대형 손보사의 올해 1분기 비급여 주사제 실손보험금은 3610억원으로 23.7% 늘었고, 한 대형 손보사의 지난해 말 HA주사제 보험금은 435억원, 청구 건수는 86만건으로 각각 31.1%, 32.1% 증가했다. 지난달 초 체외충격파 치료는 건당 10만5011원으로 20.9% 올랐지만 청구 건수와 총액은 감소했다. 체외충격파는 부위당 6회·연간 12회로 제한됐으나 진료비 기준은 없다. 보험업계는 유사 비급여 청구 점검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관리급여 철회를 위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