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제한 뒤 냉각·충격파 치료 증가
핵심 요약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이후 신장분사치료와 체외충격파 이용이 늘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대체 치료의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됐다. 의료계는 자율 개선을 추진하면서 관리급여의 위헌성과 적정 진료 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고 있다.

도수치료의 가격과 시행 횟수를 제한하는 관리급여가 지난달 도입된 뒤 신장분사치료와 체외충격파 이용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도수치료를 대체한 비급여 진료의 가격이 오르는 사례도 확인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학적 필요와 수익 목적의 치료를 구분하기 어려워 추가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의 한 의원에서는 기존에 15만원짜리 도수치료를 받던 환자가 제도 전환 후 같은 금액의 신장분사치료를 받았다. 다른 병원에서도 16만원에 시행하던 도수치료가 동일 가격의 신장분사치료로 바뀐 사례가 나왔다. 냉각 스프레이로 통증을 줄이는 이 치료는 도수치료와 함께 시행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줄어든 도수치료 매출과 제한된 횟수의 영향으로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도수치료 가격을 30분당 4만3850원으로 통일하고 환자부담률을 95%로 정했다. 같은 날부터 체외충격파에는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자율 시정 지침이 적용됐다. 치료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되며 이를 넘으면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된다. 적용 질환도 어깨·발목관절 등 7개 부위로 한정됐지만 금액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금액 제한이 없는 체외충격파는 지침 시행 전후 일부 의원에서 6만원에서 24만원으로, 다른 의원에서는 5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다.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를 스스로 개선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과잉 진료 비판과 정부 통제가 적정 진료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피해 사례를 모아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서울시의사회는 3일 관련 시행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