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헌법 판단 받는다
핵심 요약
서울시의사회가 관리급여 적용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도수치료는 1회 4만3850원이며 원칙적으로 주 2회, 연 15회로 제한된다. 의사와 환자는 획일적인 이용 제한이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도수치료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헌법재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시의사회는 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관리급여 적용 조항이 환자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청구에는 의사뿐 아니라 실제 치료를 받는 환자도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관리급여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던 비급여 진료에 표준 가격을 설정하고, 환자가 진료비의 95%를 부담하며 나머지를 건강보험이 맡도록 한 제도다.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시행됐다. 현재 적용 항목은 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세 가지다.
도수치료의 표준 가격은 1회당 4만3850원으로 정해졌다. 이용은 주 2회, 연간 15회까지로 제한되며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하거나 근육 강직 등이 있는 환자는 연간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의료계는 이 같은 기준이 환자마다 다른 의학적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진료 이용을 일률적으로 통제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진료 비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하면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적합한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관리급여가 과잉 진료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됐더라도 개별 환자의 치료 필요성과 선택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는 것이 청구의 핵심이다. 헌법소원에서는 해당 시행령 조항이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