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 실손 청구 급감
핵심 요약
도수치료 횟수 제한 이후 주요 손해보험사의 실손 청구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도수치료는 연간 15회가 원칙이며 체외충격파에도 횟수와 적용 범위 기준이 마련됐다. 누적 적자와 대체 비급여 진료 증가 가능성 때문에 장기적인 손해율 개선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도수치료가 지난달 관리급여로 전환돼 연간 이용 횟수가 제한되면서 주요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청구 규모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의 주요 항목으로 지목됐던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청구가 함께 줄어 실손보험의 안정적 운영과 향후 보험료 인상 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삼성화재의 도수치료 청구액은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4억5000만원에서 이달 현재 1억원 수준으로 약 78% 감소했다. 메리츠화재에서도 관리급여 시행 이후 영수증 한 건당 하루 평균 청구액이 13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었고, 체외충격파 치료 청구도 감소세를 보였다. 체외충격파는 부위당 6회, 연간 12회까지 허용되며 적용 질환과 치료 부위도 정해졌다.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편입으로 1회 진료비가 4만3850원으로 정해졌으며 주 2회, 연간 15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환자 부담률은 95%, 건강보험 보장률은 5%다. 기존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새로 마련된 연간 횟수 제한을 적용받는다.
청구액 감소가 곧바로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실손보험은 매년 1조~2조원의 적자를 내며 손실이 누적된 데다, 도수치료 수요가 냉각 에너지를 통증 부위에 짧게 분사하는 비급여 물리치료인 신장분사치료로 이동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시행 한 달여 만의 수치보다 유사 비급여 진료의 풍선효과와 누수 감소가 장기간 지속되는지가 실손보험 운영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