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위헌 심판대 오른다
핵심 요약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근거 시행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청구에는 의료인과 환자가 참여해 위임입법의 한계와 기본권 침해 여부를 문제 삼았다. 헌법재판소는 가격·횟수 통제가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지난달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를 둘러싼 헌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에는 의료인과 현재 치료를 받는 환자가 함께 참여했다.
쟁점이 된 조항은 사회적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선별급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관리급여는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5%를 부담하며, 정부는 가격과 진료 기준을 직접 정할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시행령이 비급여 의료행위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폭넓게 제한하도록 한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의료 이용 통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질환의 정도와 치료 경과,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별 의학적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제한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대형 종합병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도수치료가 사실상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치료 방법인 환자도 있다며, 연간 15회와 최대 24회로 제시된 이용 제한이 치료 접근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직역 간 이해관계가 아닌 법률유보와 위임입법의 한계, 국민의 건강권 및 치료 선택권에 관한 문제로 규정하고 엄정한 심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