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 한 달, 대체 비급여 이용·가격 상승
핵심 요약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이후 신장분사치료와 체외충격파 이용이 늘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체외충격파 가격이 최대 네 배로 상승했다. 의료계는 자율 대응을 논의하는 한편 관리급여를 상대로 법적 절차에 나섰다.

도수치료의 가격과 시행 횟수를 제한하는 관리급여가 시행된 뒤 신장분사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치료 이용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인천의 한 의원에서는 기존에 15만원짜리 도수치료를 받던 환자가 제도 전환 후 같은 금액의 신장분사치료를 받았다. 다른 병원에서도 16만원에 시행하던 도수치료가 동일 가격의 신장분사치료로 바뀐 사례가 확인됐다.
신장분사치료는 냉각 스프레이를 환부에 분사해 통증을 줄이는 방식이다. 일부 척추·관절 병원에서는 도수치료 매출이 감소하자 기존에 함께 시행하던 냉각치료 횟수를 늘리는 흐름도 나타났다. 체외충격파 가격을 6만원에서 24만원으로 올린 의원이 있었고, 다른 의원은 5만원이던 단가를 13만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치료 확대가 의학적 필요에 따른 것인지 수익 목적의 행위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가격을 30분당 4만3850원으로 통일하고 환자부담률을 95%로 정했다. 같은 날부터 체외충격파에는 의협의 자율시정 지침이 적용됐다. 지침은 치료 횟수를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하고 초과분을 실손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적응증도 어깨·발목 관절 등 7개 부위 질환으로 한정했지만 별도의 금액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의협은 다른 비급여 치료와 가격이 급증하면 정부의 추가 관리 대상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단체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한방·미용 분야의 광범위한 체외충격파 시행을 줄이려는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과잉진료 비판이 적정진료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함께 나온다. 관리급여 자체를 둘러싼 반발도 이어져 의협은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피해 사례를 모아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3일 근거 시행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냈으며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법적 대응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