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품은 청년패스, 금액·구매처·분야는 제한
핵심 요약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사용처에 8월부터 도서 구매가 추가됐다. 도서 구매액은 지원금의 20%로 제한되고 이용 창구와 대상 분야도 한정된다. 청년의 문화 선택권을 확대하려면 금액·방식·범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06~2007년 출생한 19~20살 청년에게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로 8월부터 도서를 살 수 있게 됐다. 2024년 전국 단위 사업이 시작된 뒤 공연·전시·영화에 한정됐던 사용처가 출판·서점계의 요구를 거쳐 책으로 확대됐다. 다만 도서 구매에는 별도 한도와 이용 조건이 적용돼 청년의 문화 선택권을 넓힌다는 사업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도서 구매액은 전체 지원금의 20% 이내로 묶였다. 수도권 청년은 지원금 15만원 중 3만원, 비수도권 청년은 20만원 중 4만원까지만 책을 살 수 있다. 공연에는 분야별 금액 제한이 없고 문화누리카드에도 같은 규제가 없다. 영화는 수도권 2회, 비수도권 4회로 관람 횟수를 구분하지만 도서는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 비율을 적용한다. 구매 창구도 예스24와 지역서점 플랫폼 서점온으로 제한되며, 동네서점 이용자는 서점온에서 먼저 온라인 결제를 마쳐야 한다.
구입할 수 있는 책의 범위도 국제표준도서번호 부가 기호 가운데 독자대상기호 0번과 9번인 교양서·전문서로 한정된다. 학습참고서뿐 아니라 실용서, 아동서, 청소년 도서는 대상에서 빠진다. 연령 구분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그림책도 ‘아동’으로 분류되면 구매하기 어렵다. 원하는 책을 서점에서 직접 찾아 즉시 결제하는 방식도 지원하지 않아 금액, 구매 절차, 도서 분류에서 제한이 겹치는 구조다.
청년문화예술패스의 뿌리인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의 문화패스에서는 도서 구매가 높은 인기를 얻었고, 대만은 청소년 연령대 전체에 문화 포인트를 지급해 출판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국내 제도는 도입 과정에서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책이 처음부터 제외됐다. 청년이 문화 향유 경험을 쌓고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목적을 구현하려면 도서 구매 비율과 온라인 결제 방식, 대상 도서 범위를 함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