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 자연공원 주변 무단 영업·시설 운영 18건 확인
핵심 요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립 자연공원 인근에서 불법행위 18건을 적발했다. 영업장 무단 확장과 하천수 무단 취수, 토지 형질 변경, 미신고 시설 운영이 확인됐다. 도 특사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한 뒤 적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등 도립 자연공원 주변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법행위 18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진행됐으며, 영업장 무단 확장과 하천수 무단 취수, 토지 형질 변경, 미신고 시설 운영 등이 확인됐다. 도 특사경은 10일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적발된 한 업소는 허가받은 영업장 밖의 옥외 공간에 테이블을 놓아 영업 범위를 임의로 넓히고, 인근 하천의 물을 허가 없이 끌어다 영업에 사용했다. 다른 업소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 형태를 무단으로 바꾼 뒤 주차장으로 이용했다. 또 다른 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기타 테마파크시설에 해당하는 붕붕뜀틀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도립공원은 자연풍경을 보호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자연공원으로, 국립공원에 준해 관리된다. 경기도에서는 남한산성도립공원과 연인산도립공원, 수리산도립공원 등 세 곳이 지정돼 있다. 이번 단속은 이들 도립 자연공원 인근에서 이뤄지는 각종 영업 및 토지 이용 행위의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소들을 대상으로 개별 위반 내용과 적용 법령을 살피는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립 자연공원 주변의 불법행위를 계속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18건은 관련 수사 절차를 거쳐 사법 처리 단계로 넘겨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