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우산에 차량 하부 파손…책임 물을 곳 없었다
핵심 요약
울산 태화강 인근 도로에서 우산을 밟은 차량의 바퀴와 하부 부품이 파손됐다. 책임 투표에서는 응답자의 98%가 운전자 단독 사고로 판단했다. 운전자와 도로관리청 모두 뚜렷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로 분석됐다.

울산 태화강 인근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차로에 나타난 우산을 밟으면서 바퀴와 차체 하부 부품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A씨에게 우산을 피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던 데다 도로관리청에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피해를 다른 주체에게 배상받기 힘든 사례로 정리됐다.
사고는 지난 6월 8일 오후 6시쯤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일어났다. 블랙박스에는 A씨가 앞 차량을 따라가던 중 도로에 있던 우산이 갑자기 시야에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A씨 차량은 방향을 바꿀 틈 없이 우산을 그대로 통과했고, 우산이 바퀴에 끼면서 차량 하부의 일부 부품까지 손상됐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책임 소재를 묻는 구독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8%는 A씨 차량의 단독 사고라고 판단했고 2%만 도로관리청의 잘못을 선택했다. 한 변호사는 구청이 하루 한 차례가량 순찰하더라도 점검을 마친 뒤 우산이 떨어졌다면 즉시 수거하기 어려워 관리 책임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A씨의 운전에도 뚜렷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로 바닥의 우산을 발견한 뒤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옆 차로 방향으로 피하는 정도인데, 당시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다. 다만 앞차와의 거리를 조금 더 넓혔다면 회피 가능성이 생겼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책임을 물을 대상이 마땅치 않다는 반응과 함께 자차보험 처리, 평소 안전거리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의견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