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 정모 대표 법정구속…700억원 사기 유죄
핵심 요약
델리오 대표 정모씨가 약 7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사기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해 당초 약 2500억원이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고율 수익과 안정성을 과장한 영업, 허위 대출 실적과 부풀린 코인 보유량도 재판에서 확인됐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운용사 델리오의 대표 정모(54)씨가 약 7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율의 이자와 ‘크립토 은행’이라는 표현으로 안정성을 과장해 거액을 편취했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피해자 2800여 명의 가상자산 약 2500억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로 2024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이 가운데 예비적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해자 1078명의 피해액 약 700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엄벌을 요구한 점도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됐다.
유죄 인정 범위가 줄어든 배경에는 압수수색 절차 문제가 있었다. 정씨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자 검찰은 피해액을 700억원대로 조정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법원은 데이터베이스 소유자가 델리오인데도 압수 당시 목록 고지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검찰이 확보한 전자정보와 이를 토대로 수집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델리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맡기면 연 10% 안팎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했으나 2023년 6월 입출금을 돌연 중단했다. 정씨는 초기 적자와 운용 손실, 해킹으로 고객 코인이 소실되는 상황을 숨긴 채 차익거래와 코인 담보대출로 수익을 낸다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억원 상당의 담보대출 실적을 허위 제출해 투자조합 자금 약 10억원을 편취하고, 실제보다 코인 보유량을 476억원 부풀린 실사 보고서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사실도 유죄 판단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