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 정모 대표 1심서 중형…700억원 사기 유죄
핵심 요약
델리오 정모 대표가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 약 1천100명에게서 700여억원을 편취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증거 수집 절차를 둘러싼 문제 제기 이후 검찰은 피해 규모를 축소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코인 예치이자 서비스 업체 델리오의 정모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정 대표는 올해 54세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범위는 피해자 약 1천100명에게서 모두 70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가로채 죄책이 매우 무겁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도 양형 판단에 반영됐다.
델리오는 투자자가 코인을 일정 기간 맡기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14일 갑자기 출금을 중단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발생했다. 정 대표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 피해자 2천800여명의 가상자산 약 2천5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4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첫 구형 이후 정 대표 측은 서버 위탁업체 가비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증거 수집 절차를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후 피해 규모를 일부 줄인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고, 재판부는 이 가운데 700여억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촉발된 측면과 정 대표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