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 대표 1심서 징역 15년·법정구속
핵심 요약
델리오 대표 정모씨가 가상자산 약 7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1100여 명이며 델리오는 2023년 6월 14일 코인 출금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죄질,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정씨를 법정구속했다.
투자자 1100여 명이 맡긴 가상자산 약 7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 정모(54)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선고 직후 정씨를 법정구속했다.
정씨의 범행 기간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로 조사됐다. 이 기간 피해자 1100여 명에게서 빼돌린 코인의 가치는 약 700억 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거액인 데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동원된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를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델리오는 투자자가 코인을 일정 기간 맡기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예치 사업을 운영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14일 예고 없이 출금을 중단하면서 투자자들은 맡겨 둔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검찰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토대로 정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양형에는 피해자들이 입은 심각한 경제적 손해와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반영됐다. 정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도 중형 선고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선고 뒤 정씨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신병을 확보했다.